조경태 의원,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 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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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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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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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 유출방지 지자체에 정부예산 지원 근거 마련

조경태 의원
[촬영 오수희 기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장마철 해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여름 집중호우 때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낙동강, 영산강 등 5대 강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

수문이 개방되면 5대 강 상류 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하류 바다로 밀려온 쓰레기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 운항을 위협해 신속하게 수거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대규모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형편이다.

내륙에서 떠밀려온 쓰레기 처리를 해안가 지역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쓰레기 수거에 드는 예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에게 폐기물 유출 방지시설 설치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천 폐기물의 유출 방지를 이행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해양 쓰레기 유출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해양환경 보전과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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