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종용·뇌물수수 혐의'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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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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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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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신이 수사한 사건 관계인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합의를 중재하며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590만원 추징)한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했지만,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많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범인이 도피하기도 해 감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남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경위로 근무하던 2020년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합의를 중재해주며 총 6명에게 88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가정폭력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사건을 지연 처리했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성범죄 피의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모르는 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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