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주장한 경찰관 좌천성 발령…"부당한 인사"

입력
수정2024.07.17. 오후 9:36
기사원문
홍준석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 사건 연루 수사하다 고위경찰 연락받아
경찰청, 고위경찰 서면경고로 일단락…직협 "명백한 직권남용"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다국적 마약 밀매 조직과 인천공항세관 직원 간 공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경찰관이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중인 A 경정에게 오는 18일부터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근무하라는 전보 명령을 내렸다.

A 경정은 전보 사유를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A 경정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부당한 보복성 인사"라며 "발령지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법적으로) 다투려 한다"고 말했다.

A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작년 1월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24㎏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통관절차를 눈감아줬다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는 마약 조직원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한 수사였다는 것이 A 경정의 입장이다.

그러던 작년 10월 A 경정은 언론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지낸 B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 세관 관련 내용을 포함했는지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청은 B 경무관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올해 2월 인사혁신처에 중앙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B 경무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경찰청이 B 경무관에게 서면경고를 내리는 것으로 상황이 일단락됐다.

경고는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B 경무관은 현재 경기 남부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찰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 경찰 지휘부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무너진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인사혁신처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