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용민 "채상병특검법, 부결땐 확대해 재발의…국정농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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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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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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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논의하긴 해야…대통령이 특검 임명 안하면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17일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하게 된다면 더 확대된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의 상황은 앞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두 번 발의했을 때보다 많이 변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간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원안보다 강화된 특검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은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될 경우 이른바 '플랜B'로 상설특검을 추진하자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상설특검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기저기서 상설특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긴 해야 할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상 국회가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별도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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