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 평상' 근절…전북도, 피서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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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3.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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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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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평상깔고 음식팔고…불법영업 적발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26일 도내 하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신고 영업, 하천·계곡 주변 불법 평상을 이용한 음식 제공,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신고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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