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피하려다"…승용차 상가 돌진해 3명 사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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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2.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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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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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2일 오후 7시 56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현장
[청주 동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고로 상가에 있던 직원(50대)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보행자(18)와 운전자 A(26)씨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 우측 상가로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조회해 A씨의 신호위반과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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