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2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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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2.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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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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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검사였던 한 후보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벌 종류는 벌금형을 택했다.

재판부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이미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도 본인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 역시 피해자를 한 후보로 특정할 수 없고 내용이 허위인지도 알지 못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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