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검사탄핵안, 이재명 소환조사만 앞둔 상태서 발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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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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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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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직후 李 소환" 주장 반박…검찰 "최근까지 사건 관계자 조사"

법정 향하는 이재명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7.9 [email protected]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소환 통보를 두고 민주당이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수원지검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을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예산 등 유용 사건(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올해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이달 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 측에 이달 중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국면전환 쇼"라며 "이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다.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8일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수백 번 압수수색", "무혐의 불송치 결정 났던 사건" 발언에 대해서도 "일반적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은 이 사건(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등)을 수사해 전 경기도지사 배우자 등을 송치했고, 2023년 1월 전 경기도지사(이재명)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그 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국민권익위는 검찰에 전 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경찰에서 재수사 중인 사건도 검찰의 송치 요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온 것"이라며 "불송치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나 결정 이유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로 사용 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경찰 소환조사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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