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고발된 민희진 경찰 출석…"배임 말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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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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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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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조사 마친 민희진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9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고발인인 민 대표를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조사했다.

오후 1시 38분께 용산서에 출석한 민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답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용산서는 지난달 함께 고발된 민 대표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그에 앞서 5월에는 하이브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월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돼 직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은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았다면서 '배신'일 수는 있지만 '배임' 행위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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