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란 잠재울까…'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률안 발의

입력
수정2024.07.09. 오전 11:10
기사원문
오수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헌승 의원 "사고 원인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도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급발진 사고 발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동차 페달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시행 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로 했고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된다.

최근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듯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을 때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를 사고 후에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자동차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된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다.

반대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제동장치를 혼동해 조작한 실수도 증명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자동차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