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YTN '바이든-날리면' 보도 '경고'로 징계 경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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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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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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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재발 방지책 고려 재심 인용"…방심위 규칙 개정에 여야 설전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YTN '더뉴스 1부'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이지만 기존보다 징계 수위를 낮춘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앞서 방심위는 YTN 해당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으나, YTN은 재심을 청구했고 방심위는 YTN이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보도 내용 정정을 한 점을 고려해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 보도를 YTN을 비롯한 많은 방송사가 인용 보도하면서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도 잇따른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이 건이 관계자 징계까지 갔던 건 당시 진술자가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전혀 안 보였었기 때문인데 이후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있었다"며 "재발 방지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징계를 경감하는 게 맞다"고 했고 과반을 차지하는 여권 위원들이 동의했다.

다만 소수인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방송사 사과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를 달리 적용해 재허가 심사를 받는 방송사가 사과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사과를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위헌적"이라며 "해당 건은 아직 1심 판결만 났는데 성급하게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 정치심의"라고 '각하' 의견을 냈다.

방심위는 취재기자가 자기 자신을 인터뷰해 방송으로 내보낸 TBC TV에 대해서는 '주의'를 확정했다.

TBC TV 'TBC 8 뉴스'는 지난 4월 17일 방송에서 반려견 동승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리포트를 내보냈는데, 취재 기자는 자신이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모습과 인터뷰한 내용을 음성 변조해 뉴스에 활용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또 KT 사장에 지원한 사람은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성태 전 의원이었음에도 서울 강서을 3선 의원을 지낸 동명이인 김성태 전 의원이 지원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3월 30일)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정까지 폐회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의가 종료되도록 하고, 회의장이 소란해질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심위 기본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건 등이 보고돼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비판하는 야권 위원들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는 여권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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