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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여민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총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A 의원이 탈당했다.
8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5일 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시당은 이날까지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A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이라도 당을 나간 뒤에는 징계할 수 있는 당헌·당규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A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 B씨는 A 의원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지역 공식 행사에 참여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 비난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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