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문중 땅 헐값에 '꿀꺽'…종중회장·총무 징역형

입력
수정2024.07.06. 오전 7:30
기사원문
정경재 기자
TALK new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억3천만원짜리 땅 1억5천만원에 가족에 팔아…종중 자금 횡령도
종중서 해명 요구하자 제명 협박…문제 제기한 감사 음해까지


전주지법
[전주지법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위조 서류로 개발 예정지인 문중 땅을 헐값에 가족에게 팔아넘긴 종중회장과 총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종중회장 A(8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종중 총무 B(71)씨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4월 종중규약 등 서류를 위조해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문중 땅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팔아넘긴 땅은 혁신도시 조성과 탄소 밸리 입주, 아파트 건설,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등 개발 호재가 잇따라 투자 가치가 큰 토지였다.

당시 토지의 감정 평가액은 4억3천여만원에 달했으나 이들이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매수자가 다름 아닌 B씨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B씨는 토지 매수 자금이 모자라자 자신이 관리하는 종중 통장에서 4천만원을 빼내 아내에게 입금해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 감사가 토지 매매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A씨와 B씨는 '종중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종중에서 제명하겠다고 윽박질렀다.

또 '일부 세력이 종중 재산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서 문제 제기 당사자를 음해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관행이 그렇다'라거나 '종중의 사후 추인을 받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

이들은 수사가 옥죄어오자 팔아넘긴 땅의 명의를 다시 종중 앞으로 되돌려놓고 통장에서 횡령한 돈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중 재산을 보전·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종중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헐값에 토지를 매각했다"며 "고소인을 비롯한 종중원 31명은 이 사건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토지와 횡령 금액을 다시 종중으로 반환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종중회장, 총무직을 사임하고 종중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