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쓸 돈 안 줘서'…모친 집 가전제품 깨부순 40대 패륜아들

입력
수정2024.07.06. 오전 7:07
기사원문
강태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심도 징역 6개월 선고…"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 없어"

불법 도박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도박에 쓸 돈을 주지 않자 모친 집에 있는 온갖 가전제품을 깨부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원주에 있는 모친 B(63)씨의 집에서 신발장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TV를 내리치고 컴퓨터를 바닥에 내던져 밟거나 밥솥을 유리창에 던져 가전제품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도박자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친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