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차 볼게요"…금은방서 20돈 금팔찌 훔친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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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3.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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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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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 절도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한 금은방에서 순금 20돈짜리 금팔찌(9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서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면서 팔찌를 주인에게 건네받아 착용하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이튿날 충남 보령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 범행을 밝히고 자수했다.

훔친 팔찌에 대해서는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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