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임용서류 절도 관련 직원 조사 지시한 간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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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1.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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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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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들 스스로 협의 후 집·차량 조사 허용한 사실 등 참작

창원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임기제 임용 시험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 집과 차량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도청 고위공무원 2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 외부 침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임용 서류를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득이 지시하게 된 점과 직원들 스스로 집과 차량을 확인할 방법에 대해 협의한 후 조사를 허용해준 사실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절도 사건 발생 후 직원들 개인 차량 등을 강제로 확인했다며 지난해 9월 도청 고위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당시 절도범 검거 전 고위 공무원이 직원들을 불러 자수할 것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 캐비닛과 개인 차량, 자택까지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인 30대 A씨는 지난해 8월 도청에 몰래 들어가 임용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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