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정부기
근거
제작방법
1. 깃면 제작기준
- 가. 깃면의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 나. 정부기의 표준색도는 다음과 같다.
정부기의 표준색도
정부기의 표준색도를 정부문양 내 좌측 부분, 정부문양 내 우측 부분, 정부문양 내 가운데와 바탕 부분, 글자 부분으로 정리한 표
방법/구분 |
정부문양 내 좌측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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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양 내 우측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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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양 내 가운데와 바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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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부분 |
KS 색표기 (KS 계통색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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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PB 2/6 (진한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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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R 4/14 (선명한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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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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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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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 색표기 (D65, 2도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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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3.069 x = 0.1833 y = 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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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11.70 x = 0.5369 y = 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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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87.75 x = 0 y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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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11.70 x = 0 y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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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한민국정부' 의 글씨체는‘대한민국정부상징체’로 한다.
- 라.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한 깃면의 둘레를 금실로 장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2. 깃봉과 깃대 제작기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사용방법
- 가. 정부기는 정부청사, 정부 회의실 등에 게양(깃면만 게시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 나. 정부기는 국기 다음의 위치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 다.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 또는 문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의 깃면의 바탕 또는 글자를 제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색채를 달리 할 수 있다.
- 라. 국가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 아래에 “대한민국정부”대신 “해당기관의 명칭”을 넣어 이를 기관기로 활용한다. 다만, 특정기능 수행, 대내외적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을 기관기로 사용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이를 기관문양으로 사용한다.
정부기에 관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