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목적)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 (규모/기간)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 10년(‘22년~’3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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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광역) 서울, 세종 제외 / **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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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방법)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조합)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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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방법)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이 관리‧운용*하되,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함(‘22.2월 배분기준 고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업무 수행
운영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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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성 강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
※ 지역의 인구·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89개)에 집중 지원(95%)
- (자율성 제고)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 (성과 지향)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
22년 추진계획
- 기금 투자계획 작성·제출(~5월, 지자체)
- 기금 투자계획 평가(6~7월, 평가단) 및 협의·자문(~7월, 심의위원회)
- 지역별 배분액 확정 및 사업 시행(8월, 조합·지자체)
< ‘22년도 운영 절차 >
‘22년도 운영 절차
투자계획(안)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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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안) 평가 |
평가결과 및 의견제출 |
투자계획(안) 협의·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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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 수정‧제출 |
최종 투자계획 결정 |
배분액 확정 및 안내 등 |
자치단체 |
평가단(조합) |
심의위원회(조합) |
자치단체 |
조합회의(조합) |
~5월 |
6~7월 |
~7월 |
8월 중 |
8월 중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계획
배분방법
-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조합) 구성‧운영
기초지원계정 배분
기초지원계정 배분을 대상지역, 배분규모, 최대한도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
구분 |
인구감소지역 |
관심지역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정‧고시(‘21.10.19)한 지역(89개) |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은 지역(18개) |
배분규모 |
95% |
5% |
(‘22년)5,343.75억 |
(‘23년)7,125억 |
(‘22년)281.25억 |
(‘23년)375억 |
최대한도 |
(‘22년)90억 |
(‘23년)120억 |
(‘22년)23억 |
(‘23년)30억 |
광역지원계정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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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90%(’22년 1,687.5억, ’23년 2,250억)는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에 배분
- 재원의 10%(‘22년 187.5억, ‘23년 250억)는 재정·인구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
기초지원계정 배분을 대상지역, 배분규모, 최대한도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
구분 |
인구감소지역 관할 광역지자체(11개) |
그 외 광역지자체(6개) |
‘22년 배분금액 |
378억(전남)~4억(경기) * 경북(363억), 강원(258억) 등 |
14억(광주, 제주)~9억(대전, 울산) * 서울, 세종 배분액 없음 |
‘23년 배분금액 |
505억(전남)~5억(경기) * 경북(485억), 강원(345억) 등 |
18.75억(광주, 제주)~12.5억(대전, 울산) * 서울, 세종 배분액 없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절차(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절차를 주요단계, 주요내용, 주체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
주요단계 |
주요내용 |
주체 |
안내서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투자계획 안내서 안내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등 지원 |
조합, 행안부 (‘22.2월~) |
투자계획 등 수립 및 제출 |
▪기초단체별 투자계획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 |
기초 자치단체 (~‘22.5월) |
▪광역단체별 투자계획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 |
광역 자치단체 (~‘22.5월) |
투자계획 평가 |
▪자치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 |
조합 내 평가단 (‘22.6~7월) |
투자계획 협의·자문 |
▪투자계획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의·자문 |
조합 내 심의위원회 (‘22.7월) |
배분액 확정 등 |
▪협의·자문 결과를 반영한 최종 투자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배분액 확정 |
조합 (‘22.8월)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조합회의에 보고‧제출 ▪조합회의에서 의결하여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 행안부장관에 통보 |
조합 내 심의위원회, 조합회의 |
사업추진 |
▪기금 배분 및 사업추진 |
자치단체 등 |
성과분석 및 결과 활용 등 환류 |
▪자체 성과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
자치단체 |
▪성과 총괄분석 및 결과공개 |
조합 |
▪성과분석 결과,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배분 시 반영 |
조합, 행안부 |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 등 구성 및 역할
조합회의(의결기관) ※ 지방기금법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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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시도 기획실장(17명), 행안부 지방재정 담당국장, 행안부 장관 추천 지방재정전문가(2명) ⇒ 총 20명
*(의장·부의장) 위원 중 각 1인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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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조합규약 개정안,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주요사업계획 수립·변경,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 등
*(정례회) 연 2회(5월,10월)
*(실무협의회) 시도 예산(재정)담당 과장, 행안부 지방재정 담당과장으로 구성, 상정안건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방기금법 제26조 등
- (유형) 광역지원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기초지원계정 운용심의위원회
- (구성) 각각 위원장 1인 포함한 23명 이하로 구성
* (당연직) 기재부, 행안부, 국가균형위, 자치분권위 소속 공무원 1명
- (기능)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