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원 절차도
시장감시위원회의 소송지원 절차
시장감시위원회의 소송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송인이 분쟁조정실에 신청서 및 위임장 제출을 통해 소송지원을 의뢰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지원 여부 결정에 대한 결과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소송지원이 결정된 경우, 수임변호사가 선임되며, 소송의뢰 사건에 대하여 사건개요, 법적 쟁점 사항들을 요약하여 담당변호사에게 배부,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송지원 기간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이며, 차후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소송지원 여부는 수임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소송 지원 제도
소송지원 대상사건

아래의 각 경우에 소송지원 신청을 받아 시장감시위원회가 소송지원을 결정한 사건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조정결정이 통보되었는데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안 수락을 거부한 경우
  •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소 등을 제기하여 조정절차가 종료하였지만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책임 인정이 명백한 경우

다만 소송지원의 실익이 없거나 공익목적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소송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송지원기간

아래의 각 경우에 소송지원 신청을 받아 시장감시위원회가 소송지원을 결정한 사건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송지원 중단

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신청인이 소송진행과정에서 재판 불출석, 증거자료제공 거부 등 소송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합니다.

소송지원 비용

소송관련 비용 중 변호사선임과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인지대, 송달료, 증인 신청비용,감정비용, 공탁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

신청인이 승소한 경우 지원금액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문의
  • 컴플라이언스지원팀 02-3774-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