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지원 절차도
-
- 소송 지원 제도
-
- 소송지원 대상사건
-
아래의 각 경우에 소송지원 신청을 받아 시장감시위원회가 소송지원을 결정한 사건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조정결정이 통보되었는데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안 수락을 거부한 경우
-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소 등을 제기하여 조정절차가 종료하였지만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책임 인정이 명백한 경우
다만 소송지원의 실익이 없거나 공익목적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소송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송지원기간
-
아래의 각 경우에 소송지원 신청을 받아 시장감시위원회가 소송지원을 결정한 사건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소송지원 중단
-
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신청인이 소송진행과정에서 재판 불출석, 증거자료제공 거부 등 소송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합니다.
- 소송지원 비용
-
소송관련 비용 중 변호사선임과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인지대, 송달료, 증인 신청비용,감정비용, 공탁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신청인이 승소한 경우 지원금액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컨텐츠 문의
-
- 컴플라이언스지원팀 02-3774-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