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 상담 절차도
무료법률 상담 절차도. 01 법률상담신청, 02 법률상담신청내용 담당변호사에게 배부, 03 담당변호사가 검토 후 답변서 작성, 04 해당 고객에게 답변 내용 통지(분쟁조정실)

법률상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On-line 게시판,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실에 법률상담이 접수되면, 사내 변호사 중 현재 상담 가능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내용 및 신청인 인적사항을 통지합니다.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거친 최종답변은 변호인의 직접통화나 E-mail 발송, 혹은 분쟁조정실을 통한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무료법률 상담 제도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방법 및 절차 상담
  •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신청인에 대한 소송절차상담
  • 시장감시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중 신청인이 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고자 동 위원회의 조정결정전에 소를 제기한 경우의 법률상담
  • 기타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여 조정신청사건 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컨텐츠 문의
  • 컴플라이언스지원팀 02-3774-9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