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본부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대응하고 회원 및 투자자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갑니다.
한국거래소의 자율규제 전문기구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내부기구로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자율규제를 수행합니다.
이상거래종목적출, 풍문수집, 지분변동신고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및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여 투명한 시장을 조성합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증권·파생상품시장 구축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조종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듭니다.

시장참가자들 간의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

회원 및 투자자, 회원상호간에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권·파생상품시장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상담과 공정한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회원 및 위탁자의 불공정거래 심리, 회원의 거래소 규정위반 감리업무를 행하여 불공정거래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회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여 공정한 시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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