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 차량의 사고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청역 역주행 운전 차량의 사고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경찰은 국과수가 통보해온 내용을 토대로 운전자 차모(68) 씨를 추가로 조사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1일 국과수로부터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과수는 가해 차량을 감정한 결과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근거로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차 씨는 그동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국과수의 판단은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 오조작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조 청장은 “(EDR)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결정적인 것이 나왔다”며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입원 중인 차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진술 내용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대조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 청장은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정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