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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범죄 JMS 정명석 석방돼 재판받나…다음달 구속 만료

송고시간2024-07-30 06:00

8월 15일 항소심 구속기간 6개월 만기…7일 뒤 공판기일 또 잡혀

JMS 정명석씨 (사진왼쪽)
JMS 정명석씨 (사진왼쪽)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중순 만료되는 가운데,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가 석방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내달 15일 만료된다.

검찰은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했기 때문에 더는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을 지난 1월, 3월, 6월 등 이미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문제는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을 미루고 내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밤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항의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만 놓고 본다면 정씨는 내달 1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일주일 후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게 된다.

정씨의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여신도 피해자 3명과 함께 정씨의 성범죄 혐의를 알렸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재판부가 지난 25일 결심을 열겠다던 당초의 결정을 번복, 검찰의 반대의견도 묵살하고 정씨 측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내달 22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구속 만기 이후에 재판하게 되면 정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속기간을 넘겨 재판이 이어지면 피해자들 고통이 가중된다'고 주장해온 검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로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무한정 구속기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1심이 진행 중인 정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씨의 구속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제대로 끝내지 못해 불가피하게 속행을 결정하게 됐다"며 "저희는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고 재판에 충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행이 된 것이다. 보석을 위해 기일을 연장하거나 속행을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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