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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용산 "특검법 철회돼야"(종합)

송고시간2024-07-09 14:21

대통령실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책임소재 밝혀져"

경찰, 전날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없음' 판단한 수사결과 발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전날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해병대원 특검법'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처리
'해병대원 특검법'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7.4 [email protected]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날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그래픽]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경북경찰청이 8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했다. 하급 간부 2명도 불송치했다. [email protected]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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