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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수사 1년 만에 '해병 사단장 불송치' 결정한 경찰

송고시간2024-07-08 17:24

채 상병 추모하는 해병대
채 상병 추모하는 해병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부르면서 논란의 핵심 대상이 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도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대신, 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실종자 수색 지침을 변경한 점을 꼽았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이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사고 전날 이 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은 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했어도 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내린 결론은 사단장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고 현장 지휘관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법리와 증거만으로 혐의 여부를 따졌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런 결론에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도 적잖을 것이다.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는 일부 '인과관계 인정 논란'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고 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기회를 아예 차단했다는 지적도 나올 만하다.

채상병 순직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의혹 수사는 진행 중이다. 공수처의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본질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 본질에서 벗어나 이미 정쟁의 소재가 돼 버린 측면이 없잖다. 이날 수사 결과도 그렇지만 앞으로 공수처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마찬가지로 논란을 부를 것이다. 지난 4일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도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충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달 19일이면 채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숭고한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에도 완전히 접근하지 못한 채 이를 두고 정쟁만 일삼아온 것이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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