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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비극' 재발 막으려면…"피의자에 공표금지청구권 줘야"

송고시간2024-01-30 15:32

국회서 입법토론회…"위법 보도 언론사에 징벌적 배상책임도"

배우 이선균
배우 이선균

[CJ엔터테인먼트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공표금지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속 백민 변호사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선균 배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수사기관과 언론 모두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변호사는 수사기관 등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피의사실의 삭제와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또 기소 전에 피의사실이 공개돼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측의 청구에 따라 재판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넣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재판부에 선입견을 심을 수 있는 피의사실을 검찰이나 경찰이 기소 전에 공개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넘게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재발방지 위한 입법토론회
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재발방지 위한 입법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변이 주최한 '고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0 [email protected]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된 전례가 없어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5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8∼2018년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347건 중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승원·민병덕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은 작년말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공표금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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