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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대가는…처벌 못 면한 20대

송고시간2024-06-20 17:56

법원 "동종범죄 처벌 전력 다수" 벌금 500만원 선고

예비군훈련 거부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20대가 결국 처벌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예비군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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