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거래소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기업 밸류업 계획 공시 여부와 접근 방법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5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내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올해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법인이 해당되며 2026년부터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기업의 노력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보고서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이 신설됐다. 거래소는 의무법인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일자, 계획 수립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및 주요 논의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와의 구체적인 소통 일자 및 소통 채널, 소통 과정에 임원 참여 여부 등도 함께 밝히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