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된 비서 A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 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노 관장의 계좌에서 19억 7500만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2020~2022년 노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총 억 95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에는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에게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공금 5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공금 5억 원의 사후 처리 문제와 관련해 노 관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재무 담당 직원 B 씨에 의해 발각됐다.
고소된 직후 A 씨는 5년 동안 거액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전의 행방과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 1월 노 관장의 고소를 접수하고 A 씨의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다 이달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