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 공사장 등 해빙기 안전점검…93건 시정조치

사면 안전성 확보 최대 지적

경기도 관계자가 해방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26개 택지와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총 9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을 살폈다.


점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23건에 달했다. 도는 적발된 사안 중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81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다. 1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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