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본적 없는데…유명BJ에 15억 뜯은 30대 수법은

30대 남성 "다시 안 올 타이밍" 꼬드겨
2명에게 20억 가로채…징역 5년 선고

연합뉴스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산 뒤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피해자는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 B 씨였다. B 씨는 2021년 6월부터 자신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한 A 씨를 눈여겨보다가 9월께 직접 '귓속말' 기능으로 연락했다.


B 씨가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하자 A 씨는 코인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A 씨는 5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잔액이 찍혀 있는 내역을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가 나도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A 씨는 B 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명성이 높아 기자들에게 시달렸고 개명까지 했다", "다시 안 올 타이밍이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B 씨는 그해 11월께 A 씨에게 1000만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5억원을 보냈다. 다만 두 사람이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모두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만 대화했다.


B 씨가 불안해하자 A 씨는 2022년 1월에는 비트코인 잔액이 279억원으로 불어난 내역도 보냈다. 강남 지역에 집이 4채라고도 했다.


하지만 A 씨의 모든 말은 허구였고 자료는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었다. 실제로 A 씨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폐업 직전에 몰렸고 채무는 7000만원이 넘은 상태였다.


A 씨는 가로챈 돈으로 별풍선 1억3000만원어치를 사들이거나 직원 월급 지급, 개인 채무 상환, 다른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마케팅용 블로그를 매매하다가 알게 된 사업가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5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에게 총 21억원가량을 뜯어낸 A 씨가 돌려준 돈은 B 씨 1억여원, 사업가 69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변제하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