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지난달 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괴롭힘 여부와 노동법 위반 등 전반적인 진상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부는 9일부터 중부고용노동청·성남지청 근로감독관과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직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부 조사다. 네이버의 40대 직원 A 씨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지난달 2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직원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7일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지나친 업무 지시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아왔고 2년 가까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문제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네이버 근로 문화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A 씨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다른 직원도 괴롭힘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본다. 네이버의 근로·휴게 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네이버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라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동종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