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술 사면 라면 공짜’ 안된다”

국세청 “술 경품, 거래액의 5%로 제한 추진”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술을 살 때 공짜로 얹어주던 라면, 맥주잔, 땅콩 등 소비자 경품이 내년부터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된다.

국세청은 과다 음주로 인한 폭력이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을 5일 행정 예고했다.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류는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술을 뜻한다. 최근 수입이 급증한 맥주와 와인, 일본 청주(사케) 등이 모두 주류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할인점, 백화점 등이 매출을 높이려고 주류 제조ㆍ수입업체에 경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이러한 경품 제공으로 술 소비를 자극할 수 있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 병당 공급가액이 1,000원인 소주는 6개 들이 팩 제품을 기준으로 소비자경품이 300원을 넘을 수 없다. 국세청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고쳐 최종안을 확정하고서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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