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발광다이오드(LED)주로 주목 받던 에피밸리가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에피밸리는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에피밸리는 13일 울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목적은 경영정상화 도모로 향후 울산지방법원은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심사해 회생정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에피밸리의 운명은 물론 상장 여부마저 법원 결정의 향방에 따라 판가름 날 수 있는 셈. 에피밸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신청이 승인될 경우, 상장을 유지하며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인가하지 않으면 에피밸리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에피밸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면서 “미승인 시에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조사가 실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