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2011년까지 주민등록표에 도로이름을 사용한 ‘새 도로명주소’가 현행 ‘지번 주소’와 함께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2012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점차 정착시키되 민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 주민등록표에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쓰기로 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도로명주소로만 표기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기존에는 본인이나 세대주 등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이들의 주소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말소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열람이나 교부를 막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