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저축은행 창구가 아닌 증권사 창구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주체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모 방식의 후순위채는 일반인에게 팔 수 없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영업정지와 함께 예금보호를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후순위채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모 방식의 후순위채 발행은 저축은행 창구에서 판매는 할 수 있지만 전문투자자와 대주주들을 대상으로만 가능해진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회사와 상장법인ㆍ펀드ㆍ공공기관 등이다. 일반인들의 투자는 금지된다. 사모 방식으로 팔 때는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설명한 뒤 서명 등을 통해 설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모 방식의 후순위채 판매는 매우 까다로워졌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8%를 넘는 우량 저축은행만 발행이 가능하다. 지금은 6%로 돼 있는데 금감원은 창구지도를 통해 8%를 투자허용 범위로 사실상 규제해왔다.
하지만 제도화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5개 저축은행 중 57개 저축은행은 공모 방식의 후순위채를 원천적으로 발행하지 못하게 됐다.
공모 방식에서 추가 제동장치도 마련했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의무화해 BIS 비율과 신용등급이라는 이중안전 장치를 만들었다.
물론 BIS 비율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여전하고 신용평가사의 평가등급 역시 문제가 된 후 사후 조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안전장치가 완전하지는 않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후순위채 상품을 공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거래조건을 명확히 밝히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광고규제도 마련된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을 광고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과 거래 조건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