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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유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01.08.31 00:00:00
수정
2001.08.31 00:00:00
>>관련기사 고유가·경기둔화따른 경영난 가중 지난 20일 1차 부도가 났던 인천정유가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이 불가능해지자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인천정유는 31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로 가기로 결의한 후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인천정유는 이날 만기 도래하는 석유 수입대금인 유전스 440억원을 막지 못했으며 대주주인 현대정유가 경기둔화ㆍ환차손으로 금융지원이 불가능해지자 법정관리를 결정하게 됐다. 최원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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