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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에 정부, 7년간 조세감면 승인
입력
2009.04.26 17:30:27
수정
2009.04.26 17:30:27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7년간 조세감면을 시행하는 것을 기획재정부가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자구역내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없이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5년간 100%, 2년간 50%의 조세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7년간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경자구역 내에 입주하더라도 별도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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