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낙천ㆍ낙선운동 금지와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방식을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ㆍ하경철 재판관)는 30일 시민사회단체의 낙천ㆍ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전 일정기간 현역이 아닌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현행선거법 조항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가 사용하는 낙선운동의 방식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현역의원이 아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일정정도 제한한 것은 후보자들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