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직 전환해 검사·조사기능만 부여… 반발 불보듯

■ 금감원 제재권한 폐지
"도둑만 잡아오란 얘기 감독업무 소홀 우려"
금융소비자원 신설해 이원화 방안도 거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의 구내식당에서 인수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반찬을 식판에 담고 있다. /손용석기자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제재와 징계권한 폐지는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에게 행사한 막강한 권한을 거둬들이겠다는 의도다.

인수위가 주목하는 점은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감독권한을 맘대로 휘둘렀는데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총괄하는 기관만도 3,383개에 달하다. 금융지주부터 은행과 보험ㆍ증권사는 물론 대부업체, 심지어 은행연합회ㆍ금융투자협회 등 각종 금융협회와 캠코ㆍ정책금융공사ㆍ한국거래소 등 금융공기업까지 관할하며 감독권을 행사해왔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것은 현 정부 들어 금감원에 대한 정부 통제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기에는 금감원이 검사와 제재까지 도맡기 때문에 무소불위 권력기관이어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제재와 징계권한을 행사했던 금감원이 이를 쉽사리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인수위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조직 전환하고 검사ㆍ조사 기능만 부여=현재 자본시장법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중징계인 업무정지 이상(기관), 문책경고 이상(임원), 면직요구(직원) 등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징계와 제재가 제재심의를 통과하고 기관경고(기관), 주의적 경고(임원) 이하와 정직요구(직원) 등에 대해 금감원장이 결정한다.

인수위는 금감원장의 직접징계와 제재권한도 없앨 방침이다. 더 나아가 금감원 직원 신분을 공무원화해 민간조직인 감독권한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총리실이 실시한 연구용역인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반발과 감독정책 소홀 우려=하지만 금감원의 제재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의 대수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징계권한이 모두 금융위나 금융부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의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자체가 많아진다.

은행이나 보험ㆍ증권사ㆍ저축은행 같은 금융사들에 내려지는 제재건수는 1년에 300여건 정도. 정부가 이를 도맡아 건별로 처리하다 보면 정작 본업인 감독이나 산업정책에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금감원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검사와 조사에서 제재권한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재에 대한 권한 없이 검사만 하다 보면 과잉검사나 과소검사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권한을 뺏겠다는 것은 경찰처럼 도둑만 잡아오라는 얘기"라며 "금융위에서 권한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정작 감독업무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제재권한을 없앤다는 것은 금감원을 견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쌍봉형(금감원과 금융위ㆍ금융소비자보호원 등으로 이원화)' 체제로 조직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을 금감원과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면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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