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5년 동안 개인 소유 토지 383필지 9만6,220㎡를 국가, 경기도, 시의 소유로 전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도로나 하천 부지에 편입돼 당시 보상이 이뤄졌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안해 최근까지 개인 소유로 있던 땅이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땅 주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 등기 이전을 마쳤다. 소송은 191명을 상대로 25건(102필지 1만8,890㎡ 공시지가 52억원)에 걸쳐 이뤄졌고, 단 1필지만 제외하고 모두 국공유지화했다.
소유주들과 대화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도 281필지 7만7,330㎡(54억원 상당)에 이른다. 시는 현재 99필지 1만7,100㎡의 소유권을 놓고 307명의 소유주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