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마켓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10만원이상 구입 사업자 계산서발행 가능
동일 사업자와 거래 합산해 카드 세액공제
휘발유·니켈 생사등 10개 품목 관세 인하
원산지와 무관한 상표사용 상품 수입 못해


오픈 마켓(인터넷 중개시장) 물건 구입해도 현금영수증 발급,,,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해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간소화 오는 7월부터 G마켓ㆍ옥션 등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가 대폭 간소화되며 상품ㆍ서비스 구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휘발유ㆍ경유ㆍ중유ㆍ등유 등 석유제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 원가가 내려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세금 관련 제도를 시행하거나 변경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인터넷 중개시장서 현금영수증 발급=G마켓ㆍ옥션 등 인터넷 사이버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인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뒤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제도 시행=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ㆍ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거래사실과 거래내용을 입증할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고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별로 2건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한다. ▦휘발유ㆍ경유 관세 2%포인트 인하=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페로니켈, 니켈괴, 니켈분, 코발트분, 생사, 사료원료인 야자박 등 10개 품목에 하반기부터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ㆍ등유ㆍ중유에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2%포인트 내리면 수입 휘발유 원가가 리터당 1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 간소화=다음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액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이 바뀐다. ▦원산지와 관계없는 지역상품 수입품 통관 금지=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원산지와 관계 없는 국가나 지역명을 상표명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의 통관이 금지된다. 가령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이라고 표시하면 이를 허위표시로 간주해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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