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유명무실했던 경매유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체이자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10일 부산은행 단독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채무자의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는 담보물의 경매 신청을 3개월간 유예해주고 채무자가 사적으로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금융비용 절감할 수 있고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에 담보물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간 신청수가 적었다.
부산은행은 이 같은 경매유예제도의 유용성을 알리기 위해 ‘근저당권 말소비용 부담’과 ‘경매유예제도 신청일로부터 연체이자 면제’등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채무자 외에 매수자,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매수자는 우대금리(0.5% 금리 감면)가 적용되고, 담보인정비율(LTV) 범위 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객부담 인지세 및 설정비(채권매각기준)도 은행이 부담한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금융지원을 중개했을 경우 대출권유수수료를 기존에 받던 것보다 0.1%포인트 얹어 받을 수 있다.
김일수 부산은행 부행장은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연체이자를 줄이고 법원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경매유예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