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분석

7일부터 '개식용 종식법'시행…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시 처벌"

사육농장 신설 및 농장 미신고시 300만 원 과태료






개를 식용 목적에서 사육·도살·유통하는 행위가 7일부터 금지된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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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 3년 동안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625곳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시행령을 마련해 폐업한 농장주, 도축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한다.

또 2027년 2월 7일 전면 도입을 앞두고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업·폐업한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에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도 담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 부처가 전업과 폐업 지원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실태 조사 결과 분석과 재정 당국 협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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