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소액 생계비 대출 횟수 제한 폐지…잘 갚으면 무제한 대출

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1회' 횟수 제한 폐지, 이전 대출 적용 금리 적용





금융 당국이 9월부터 소액 생계비 대출자 가운데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실질적인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년간 소액 생계비 대출을 운영하며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종합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저소득 취약 계층에 소액 생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 대해 1403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관련기사



금융위는 우선 생애 1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올해 9월부터는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도는 추가 대출을 포함해 1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에 더해 재대출시 금리는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 받을 수 있게 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4분기 중에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만기연장 조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에 대해 이자 성실납부시 만기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하반기 안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지원제도도 강화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 취업 지원제도 등 고용 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하고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액 생계비 대출은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 금융' 사례"라며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과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