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특사경, 도심내 자동차 외형복원 불법행위 단속

시특사경, 도시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소 대상 기획수사

자동차 분리시설 미신고, 도장시설 등 불법행위 9개소 적발

인천시 특사경이 최근 도심내 자동차 외형복원 불법행위 사업장을 적발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인천시 특사경이 최근 도심내 자동차 외형복원 불법행위 사업장을 적발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도장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를 단속하고자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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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위반사항을 보면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 작업을 해 온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3개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5개소, 부품 세척시설로 사용하면서 세차 시설로 신고돼 있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1개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인천=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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