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사망고객이 예금인출·대출을?…카뱅·케뱅에 경영유의

6년간 예금인출 4만 건…대출까지

사망신고 전 가족 등 거래로 추정

"3자 차명거래, 범죄악용 우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이미 사망한 고객 명의로 금융거래가 4만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명의 확인과 금융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두 은행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고 사전 예방과 사후 점검노력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3일 금감원 은행검사3국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에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이미 사망한 은행 고객의 명의로 계좌 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만 5985건 등 금융거래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에서도 사망 고객 명의로 78건의 계좌 개설과 5550건의 예금인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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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망 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대거 발생한 것은 은행이 계좌 명의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인이 비대면을 통해 거래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사망 신고 혹은 상속인 거래 조회 요청이 오기 전까지는 고객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특히 인터넷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명의 확인이나 거래가 이뤄져 사망 고객 명의 거래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금융거래가 제3자에 의한 차명거래 및 범죄 악용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두 은행에 경영유의를 내렸다. 금융 당국 권고에 따라 비대면 인증 강화 등 사전적인 내부통제 강화는 이뤄지고 있으나 이번 사례처럼 사후에도 수년간 보고·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 내부통제’를 특히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사후 점검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난해 진행된 수시검사에서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등이 확인돼 최근 각각 과태료 2680만원과 3000만원 제재를 받기도 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022년 3월과 2023년 4월 각각 198억 9500만 원, 15억 3000만 원 규모의 대출사기가, 케이뱅크에서는 2022년 1월과 2023년 2월 각각 15억 원, 11억 1000만 원 규모의 대출사기가 발생했으나 금융 당국에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은행 홈페이지에는 공시하지 않았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10억 원 이상 규모의 금융사고 발생 시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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