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같은 건물에 두 번 내려진 시정명령…대법 "불이행 시 각각 처분 받아야"

대법, 2심 면소 파기하고 유죄 판단





같은 건물에 두 번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모두 불이행 했다면 개별 처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번 처벌 받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반복됐다면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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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은 뒤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어겨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점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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