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주택금융공사, PF 보증 이용 부실 사업장 지원

연말까지 한시 운영

대출금 상환 유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 보증’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 보증 대상은 주금공 PF 보증을 받은 사업장 중 시공사가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를 밟아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주금공은 사업 참여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한 경우 특례 보증을 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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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 자금에 대해 자사 보증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고 100%로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했다. 특례 보증은 12월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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