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대 교수들, 대학 총장에 "12일까지 답 없으면 헌법소원 제기"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헌법소원 나서기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이미지투데이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이미지투데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들에게 헌법소원 제기를 요청하고 이달 12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이 낸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이들이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다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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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증원·배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대학 총장만이 원고로서 적격하다며 세 차례 행정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각 대학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도 원칙적으로는 직접 상대방인 대학 총장이 제기해야 한다"며 "다만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으면 제3자도 기본권 침해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다는 헌재 판례가 있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1시까지 의대 교육의 책임자인 총장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각하되자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총선 전에 헌법소원을 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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